■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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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당직 정지 예외"...파장은? / YTN

2023-03-23 10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민주당이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놨죠. 비명계에서는 셀프 구제다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헌 80조 예외로 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우선 그 조항 자체가 양당의 공히 인정되는 법개정을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있고 다른 당은 없는 조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민주당이 자꾸 늪에 빠지는 거죠.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귀책이 있는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것도 법으로 정할 문제지 각 정당의 괜히 혁신 경쟁 같은 걸 통해서 한 정당에게만 적용되는 당헌이나 당규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그걸 갖고 비판을 하고. 그런 안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맨날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법도 그렇지만 당헌 80조도 제정 내지는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가 있듯이 이것도 제정 취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항에 그렇게 당시에 돼 있어요.

정치자금, 뇌물 등 부정부패인데 이 등을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을 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다 당원권 정지된다. 이런 건 제정 당시의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그때는 정치자금이나 뇌물 돈 받은 것, 이런 부정부패를 염두에 두고 한 거지 제3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지난번에 구제조항,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 그걸 공연히 해서 논란만 부추겼고. 또 얼마 전에 당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의 하나인 검토 내용 중에 또 이걸 개정해야겠다는 이런 걸로 또 논란을 자초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정 당시의 취지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정치자금, 뇌물 등 부정부패인데. 여기서 뇌물이 제3자 뇌물은 포함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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